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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남생이179
조용한남생이17922.05.14

근로계약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주 2일

소정근로시간 : 15시30분 ~ 23시(7.5시간)

휴게시간 : 17시 ~ 17시30분(4시간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을 부여함)

이렇게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실근무시간은 14시간인데 주휴수당 지급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22시이후 지급되는 야간수당도 제외되는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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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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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실근무시간은 14시간인데 주휴수당 지급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명시하는 바,

    실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입증하여 주휴제외를 주장하지 않는 한 주휴지급대상입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22시이후 지급되는 야간수당도 제외되는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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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2일

    소정근로시간 : 15시30분 ~ 23시(7.5시간)

    휴게시간 : 17시 ~ 17시30분(4시간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을 부여함)

    이렇게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실근무시간은 14시간인데 주휴수당 지급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22시이후 지급되는 야간수당도 제외되는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을 실제로 그렇게 부여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 아니라 7시간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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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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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2일

    소정근로시간 : 15시30분 ~ 23시(7.5시간)

    휴게시간 : 17시 ~ 17시30분(4시간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을 부여함)

    이렇게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실근무시간은 14시간인데 주휴수당 지급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 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및 실근로시간은 모두 14시간입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22시이후 지급되는 야간수당도 제외되는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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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2일

    소정근로시간 : 15시30분 ~ 23시(7.5시간)

    휴게시간 : 17시 ~ 17시30분(4시간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을 부여함)

    이렇게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실근무시간은 14시간인데 주휴수당 지급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총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14시간이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22시이후 지급되는 야간수당도 제외되는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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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은 야간수당 제외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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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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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2.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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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도 휴게시간이 30분 있기 때문에 1주 근로시간은 14시간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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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야간수당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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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실근로시간이 7.5시간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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