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2일
소정근로시간 : 15시30분 ~ 23시(7.5시간)
휴게시간 : 17시 ~ 17시30분(4시간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을 부여함)
이렇게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실근무시간은 14시간인데 주휴수당 지급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22시이후 지급되는 야간수당도 제외되는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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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실제로 그렇게 부여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 아니라 7시간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