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였을때는 특근수당+유급 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토요일 출근안했을경우도 지급하는건지..ㅠ 일요일 근무시에도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날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날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이번 부처님날의 경우는 어떤식으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근무했을 경우)→ 일요일(석가탄신일)이 주휴일이면서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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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차와 휴가 법정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1월에 입사한 제 경우에는 언제부터 몇개가 발생되는건지(2월에 명절휴무로 2일 추가로 쉬었었고 4월에 개인사유로 2일 추가로 쉬었습니다) 기본 주 1회 휴무외 추가휴무(2월 4월)는 월급에서 차감 되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연차는 몇개가 되는건가요?→ 11/4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1년근무후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따져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무 5인 이상 이고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3.근무지가 마트인데 마트 특성성 공휴일도 일을하는데 올해부터 연차외 공휴일휴무시 대체휴무가 가능 한걸로 아는데 1월부터 있는 공휴일 근무한거 연차외 휴무로 잡을수 있는건가요?→ 2022년부터 회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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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종료 시 사직원을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 종료를 선택하니 퇴직 프로세스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여기서 사직원을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바,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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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여름 휴가 법으로 보장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1월에 입사한 제 경우에는 언제부터 몇개가 발생되는건지(2월에 명절휴무로 2일 추가로 쉬었었고 4월에 개인사유로 2일 추가로 쉬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다음 달 초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그 다음 해 초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근무후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따져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무 5인 이상 이고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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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하다가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연 단위로 계산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단위 기간(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하였다면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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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문의합니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데 회사측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다음달 월급일6.10일에 해준다고 하네요(5월 3일까지 일한월급을 6월10일에 준다고요, 한달에 한번씩 신고를 하는데 월급을 주고 신고를 해야한다고하세요) 그렇지않으면 4.30일자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5월10일에 하겠고 5월 3일치 월급은 소급해서 준다고 하시는데 제 계약일은 5.3일까지여서 근무를 한 상태인데 고용보험상실일자가 4.30이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고용보험은 퇴사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상실 신고하면 되는 것이어서 회사가 6/10에 신고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함과 동시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직확인서 요청을 받은 회사는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바, 근로자께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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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그 사직서의 내용에 '회사의 사직 권고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함' 정도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 회사가 이후 이직확인서 작성 시 23번 코드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위 내용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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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근무 수습기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과 관련하여서 주된 쟁점은 수습기간이 아닌 수습기간 중의 임금 감액인데,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최대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공하는 업무의 수준이 단순노동에 불과하다면 이때에는 최저임금의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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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며 2주 못받은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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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질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데, 근로자가 2시부터9시까지 하고 휴게시간을 9시부터 10시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질문을 해서~그건 아마도 안될껄? 그건 퇴근시간이나 마찬가지지 않나? 라고 말은 했는데,근로자말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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