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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9

법정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였을때는 특근수당+유급 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토요일 출근안했을경우도 지급하는건지..ㅠ

일요일 근무시에도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번 부처님날의 경우는 어떤식으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근무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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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05.09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였을때는 특근수당+유급 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토요일 출근안했을경우도 지급하는건지..ㅠ

    일요일 근무시에도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은 유급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그런데 일을 했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휴일이 겹치면 유급처리는 1개만 적용되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위와 동일합니다.

    이번 부처님날의 경우는 어떤식으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근무했을 경우)

    ----------------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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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공휴일과 유급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2.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3.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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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법정공휴일이 중복되었다면 별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법정공휴일이 중복되었다면 유급휴일은 1개만 인정되므로 별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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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였을때는 특근수당+유급 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토요일 출근안했을경우도 지급하는건지..ㅠ 일요일 근무시에도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날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날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이번 부처님날의 경우는 어떤식으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근무했을 경우)

    → 일요일(석가탄신일)이 주휴일이면서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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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토요일이 원래 출근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유급휴일이 겹치더라도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토요일이 정상 근로일이라면 유급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이 정상 근로일이라면 근로 시에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요일의 경우 보통 주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 중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인정하면 됩니다.

    •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정상 근로일이라면 유급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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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휴일 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휴일,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공휴일과 겹쳤다고 하여 반드시 유급처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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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였을때는 특근수당+유급 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토요일 출근안했을경우도 지급하는건지..ㅠ

    토요일이 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알수 없는 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근로일 또는 휴무일이라면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여부에 따라서

    연장수당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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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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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그 날 근로하지 않을 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주휴일인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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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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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라면 150%, 시급제라면 250%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일요일에 걸렸는데 일요일 근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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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경우 이날 근로하지 않으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이날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쉴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있음). 이날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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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 원래 출근하여 근무하는 날이라면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에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여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기본 유급휴일 임금과 만일 출근하여 근로까지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기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인정과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일요일도 상기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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