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였을때는 특근수당+유급 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토요일 출근안했을경우도 지급하는건지..ㅠ 일요일 근무시에도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날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날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이번 부처님날의 경우는 어떤식으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근무했을 경우)
→ 일요일(석가탄신일)이 주휴일이면서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