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였을때는 특근수당+유급 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토요일 출근안했을경우도 지급하는건지..ㅠ
일요일 근무시에도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번 부처님날의 경우는 어떤식으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근무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