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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라마77
겸손한라마7722.05.08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질문요?

근로시간 오후2시부터 10시까지 8시간 근무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 오후7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데, 근로자가 2시부터9시까지 하고 휴게시간을 9시부터 10시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질문을 해서~

그건 아마도 안될껄? 그건 퇴근시간이나 마찬가지지 않나? 라고 말은 했는데,

근로자말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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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중간"에 주어야 하며, 근무가 종료된 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무시간이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근로자에게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의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데, 근로자가 2시부터9시까지 하고 휴게시간을 9시부터 10시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질문을 해서~

    그건 아마도 안될껄? 그건 퇴근시간이나 마찬가지지 않나? 라고 말은 했는데,

    근로자말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 근로기준법 제 5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퇴근시간을 앞당겨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종업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근로자가 2시부터9시까지 하고 휴게시간을 9시부터 10시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질문을 해서~

    그건 아마도 안될껄? 그건 퇴근시간이나 마찬가지지 않나? 라고 말은 했는데,

    근로자말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해야해야지

    근로시간종료에 맞춰 휴게를 부여하는것은 법위반 소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2. 상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오후 2시가 업무시작 시간인데 휴게시간을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 사이로 하게 되면 4시간 이상 근로하는 도중에 휴게시간이 하나도 없어 문제가 됩니다.

    3. 따라서 오후 5시 또는 오후 6시 정도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근무종료시간 직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오후2시부터 10시까지 8시간 근무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 오후7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데, 근로자가 2시부터9시까지 하고 휴게시간을 9시부터 10시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질문을 해서~

    그건 아마도 안될껄? 그건 퇴근시간이나 마찬가지지 않나? 라고 말은 했는데,

    근로자말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풀근무 후 마지막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 부여 대신 퇴근시간을 앞당기면, 근로자는 연속적으로 근로만 한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중간에 배치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득이 위와 같이 할 경우 근로자의 요구로 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일 8시간의 근로제공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가 되어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취지에 부합됩니다.

    휴게시간을 9시부터 10시까지로 기재하게 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의 여지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휴게를 중간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오후2시부터 10시까지 8시간 근무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 오후7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데, 근로자가 2시부터9시까지 하고 휴게시간을 9시부터 10시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질문을 해서~

    그건 아마도 안될껄? 그건 퇴근시간이나 마찬가지지 않나? 라고 말은 했는데,

    근로자말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

    1. 불가능합니다.

    2. 현재의 휴게시간도 잘못된 휴게시간 부여 방법이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기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견대로 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