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중간"에 주어야 하며, 근무가 종료된 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무시간이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근로자에게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의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