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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다시일을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로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사업장의 관행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하여서는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육아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확인서(회사용, 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재원증명서 또는 육아 확인서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해당 내용 관련하여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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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직전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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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직은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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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인한 공가 발생시,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2.4.18.(월)~22.4.22(금) 자가격리로 1주일을 통째로 근근무를하지못하셨습니다. 격리기간은 공가처리되어 급여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 주에는 실제로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는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 발생하지 않습니다.2. 22.4.12(화)22.4.15(금) 자가격리로 11일 월요일만 출근하고 화금요일까지는 공가처리되었습니다. 급여의 100%를 지급하구요.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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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조회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위 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을 카운팅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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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22년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8. 24.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08. 24. 26개(매월 1개씩 총 11개 + 1년 근로의 대가로서의 15개)2022. 08. 24. 15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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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근무에서 특정일 하루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13시-18시 사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하지 않은 경우 5시간 전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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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이 어려워요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3. 29.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2. 01. 01. 11.25개(15*9/12)2022. 03. 29. 11개2023. 01. 01. 15개한편,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2. 03. 29. 26개(11개+15개)2023. 03. 29. 15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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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아직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이 발생일로부터 14일(또는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 체불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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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일년 계약 종료 후 30일정도 추가 근무 시 퇴직금 및 연차발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인턴이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1년이상 근무 하였으니 5/30퇴사시 연차 발생이 되는 것인이 몇개 정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3. 근로계약서를 아직 새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경우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추가로 사직서쓸때 개인사유로 적는게 유리할지 아님 계약만료로 쓰는게 유리할지도 문의드립니다ㅠㅠ→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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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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