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일년 계약 종료 후 30일정도 추가 근무 시 퇴직금 및 연차발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해 5월부로 퇴사 예정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턴으로 근무중이고 근로 계약서상 계약 만료가 5월9일로 만 1년이라 퇴사일자를 조정중 5월 30일자로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되었으나 퇴사로 인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아니고 정확하진 않지만 계약 연장으로 일할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따로 5/30일까지의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인턴이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1년이상 근무 하였으니 5/30퇴사시 연차 발생이 되는 것인이 몇개 정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아직 새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경우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5/9일 계약만료일자니 5/10일부터 5/30일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아님 기존 근로계약서 계약만료일자를 5/30일로 바꿔서 다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추가로 사직서쓸때 개인사유로 적는게 유리할지 아님 계약만료로 쓰는게 유리할지도 문의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1년이상 근속이시니 퇴직금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연차는 11+15개 총 26개 발생하고, 근무 중 사용하신 일자를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두가지 방법다 가능하지만, 5/9일 계약만료일자니 5/10일부터 5/30일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실업급여 수급문제가 있으시면 계약만료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인턴이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1년이상 근무 하였으니 5/30퇴사시 연차 발생이 되는 것인이 몇개 정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아직 새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경우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 계약만료일자를 5/30로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추가로 사직서쓸때 개인사유로 적는게 유리할지 아님 계약만료로 쓰는게 유리할지도 문의드립니다ㅠㅠ
-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계약만료로 쓰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인턴이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1년이상 근무 하였으니 5/30퇴사시 연차 발생이 되는 것인이 몇개 정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3. 근로계약서를 아직 새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경우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추가로 사직서쓸때 개인사유로 적는게 유리할지 아님 계약만료로 쓰는게 유리할지도 문의드립니다ㅠㅠ
→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전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1년 이상 근무했다면 11 +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사직서는 계약 만료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5.30까지 계산하게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3. 인턴 근무 중이었을 때를 포함하여 기재하거나, 근로계약서 2부(인턴, 정규직) 모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2. 인턴이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1년이상 근무 하였으니 5/30퇴사시 연차 발생이 되는 것인이 몇개 정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계약서를 아직 새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경우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5/9일 계약만료일자니 5/10일부터 5/30일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아님 기존 근로계약서 계약만료일자를 5/30일로 바꿔서 다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식은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5.30.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이 들어가야합니다.
4.추가로 사직서쓸때 개인사유로 적는게 유리할지 아님 계약만료로 쓰는게 유리할지도 문의드립니다ㅠㅠ
-> 사직서는 사직의 실제 이유이므로,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이것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3.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4. 계약만료가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1년이 지나는 5.10.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인턴이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1년이상 근무 하였으니 5/30퇴사시 연차 발생이 되는 것인이 몇개 정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2.5.1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5.30.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아직 새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경우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 2022.5.10.~5.30.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4.추가로 사직서쓸때 개인사유로 적는게 유리할지 아님 계약만료로 쓰는게 유리할지도 문의드립니다ㅠㅠ
>>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인턴이나 수급기간을 포함하여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4.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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