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4대보험은 없이 세금만 떼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노무사가 수습기간이라 4대보험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던데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로 인정했기때문에 4대보험을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