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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아직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직장에서 1년4개월 정도 근무했고요 사직서를쓰고

계열회사로 전직을 해서 몸이 아픈관계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전직장 2월28일퇴사~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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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이 발생일로부터 14일(또는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 체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1년4개월 정도 근무했고요 사직서를쓰고

      계열회사로 전직을 해서 몸이 아픈관계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전직장 2월28일퇴사~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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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회사 인사과에 연락해보세요.

      바로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해 회사가 악의적인 생각을 취하고 있거나,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미지급 퇴직금에 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한번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기업에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의 기산일은 전적되는 기업에 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시작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으로 인해 종전의 계속근로기간(1년 4개월)은 단절되며, 전적한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전적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 1년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종전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로 청산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지금 2월 28일에 퇴사하셨다면 14일이 훌쩍 지나셨으므로 우선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부터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