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2일 입사자입니다. 월차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 03. 0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 04. 02.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2023. 03. 0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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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포괄적 연봉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6개월 근무 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2. 공휴일(법정공휴일)근무해야 함, 연월차없음, 연장근무수당없음, 회사 일이 바쁠 땐 공휴일(토)도 근무해야 함.-이 조건이라고 하니까 딱 근무시간에만 일해야 맞지 않는 가라는 생각이 계속드는 데 5인미만이면 상관없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 처음들어왔을 때 연봉제라고 하지만 처음 최저시급으로 계산했다는 월 195만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연봉제여서 주휴수당도 없다는 데 근로기준법에 맞는 건가요? 급여는 월급제와 같이 책정하는 것 같은 데 급여조건은 연봉제니까 다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월-금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195만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그 시간만큼의 시급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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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사직을 권고받아 그에 동의하여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인 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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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4대보험가입 인원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위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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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에 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는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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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속 연차 수당 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추가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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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못채우고 일요일 출근할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유급휴일(주휴일)이라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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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를 연차로 처리시 추후...(그러나 사전동의한 경우라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그날 회사 사정으로 근무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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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일자를 입사자들 별로 다르게 적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문제되는 직접적인 쟁점은 최저임금, 차별 등이며 연봉액의 협상 관련하여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닌 인사관리 상의 문제가 중요할 것인바, 당사자 간 합의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그 합의가 유효할 것입니다. 협상의 시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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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미승인 근로자 임금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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