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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20822.04.21

감단직 미승인 근로자 임금계산 문의입니다

감단직 미승인 근로자고, 격일제로 24시간을 근무하면 감단직 미승인 근로자니까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때 유급휴일수당을 적용해서 유급휴일수당 100퍼센트에 추가로 일일 소정근로시간의 1.5배 임금을 받으면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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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휴일/휴게가 미적용되지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감시단속 근로자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휴일 및 근로시간이 적용되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에는 50%의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자의날 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월급제의 근로자라고 한다면,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할 것이며,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휴일근로수당 및 출근에 따른 임금 당연분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감시적단속 근로자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시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날 근무에 투입된 경우이며 근로자의 날 전날에 투입되어 근로자의 날까지 근무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며,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는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미승인이든 승인이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유급휴일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닙니다.

    네 해당일 근로시간분기준 8시간 1.5 / 8시간초과는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격일제로 24시간을 근무하면 감단직 미승인 근로자니까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때 유급휴일수당을 적용해서 유급휴일수당 100퍼센트에 추가로 일일 소정근로시간의 1.5배 임금을 받으면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

    네. 감단 미승인이라면,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로를 하면,

    원래 받아야 하는 1배 이외에

    8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합계 2.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100%와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감단직 미승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감단직으로 승인이 나지 않은 근로자라면 감단직 근로자처럼 급여를 지급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 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수당으로 50%이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계산방법이 맞으나,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0.5배가 더 가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정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격일제 월급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시 24시간÷2=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8시간×1.5+4시간×2)×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