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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향고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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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일자를 입사자들 별로 다르게 적용해야할까요?

기본적인 부분입니다만,

현재 직원 채용을 하여 2명의 직원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1명은 2021년 1월에 입사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2021년 8월에 입사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연봉 협상을 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며, 일자는 매해년 1월~2월 사이에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1월에 입사한 직원은 1년을 채운 후 2022년 1월에 연봉 협상에 들어가니 문제가 없는 반면,

8월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는 4~5개월 남짓을 다닌 상태에서 2022년 1월 연봉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이럴 경우, 8월 입사자에 한해서는 2022년 1월이 아닌, 2023년 1월로 이관시켜서 연봉 협상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면 연봉 협상을 입사날 기준으로 직원들의 연봉 협상 일자를 맞춰서 매번 개별일자로

연봉 협상을 해야하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너무 모르다보니 여쭙는게 부끄럽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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