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 일자를 입사자들 별로 다르게 적용해야할까요?
기본적인 부분입니다만,
현재 직원 채용을 하여 2명의 직원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1명은 2021년 1월에 입사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2021년 8월에 입사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연봉 협상을 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며, 일자는 매해년 1월~2월 사이에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1월에 입사한 직원은 1년을 채운 후 2022년 1월에 연봉 협상에 들어가니 문제가 없는 반면,
8월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는 4~5개월 남짓을 다닌 상태에서 2022년 1월 연봉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이럴 경우, 8월 입사자에 한해서는 2022년 1월이 아닌, 2023년 1월로 이관시켜서 연봉 협상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면 연봉 협상을 입사날 기준으로 직원들의 연봉 협상 일자를 맞춰서 매번 개별일자로
연봉 협상을 해야하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너무 모르다보니 여쭙는게 부끄럽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이럴 경우, 8월 입사자에 한해서는 2022년 1월이 아닌, 2023년 1월로 이관시켜서 연봉 협상을 하여도 문제가없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면 연봉 협상을 입사날 기준으로 직원들의 연봉 협상 일자를 맞춰서 매번 개별일자로
연봉 협상을 해야하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너무 모르다보니 여쭙는게 부끄럽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할 것이나,
획일적인 관리를 위한다면,
8월 입사자의경우 해당연도12월31자로 작성하신뒤,
23년도 두명다 동일하게 1월달로 연봉계약하시기바랍니다.
근로계약기간과 별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사규에 매년 1월에 연봉협상을 한다는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2021년 8월 입사자의 경우 2023년 1월에 연봉협상을 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연봉 협상을 입사날 기준으로 직원들의 연봉 협상 일자를 맞춰서 매번 개별일자로연봉 협상을 해야하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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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사정에 맞게 정해놓고 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고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고 해당 근로자와 협의가 된다면 2023년 1월에 연봉협상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일자는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봉 협상 일자가 달드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 협상 일자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경우 회사마다 다르고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협상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규칙대로 연봉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반기 입사한 근로자는 1월에 연봉협상을, 하반기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7월에 연봉협상을 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문제되는 직접적인 쟁점은 최저임금, 차별 등이며 연봉액의 협상 관련하여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닌 인사관리 상의 문제가 중요할 것인바, 당사자 간 합의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그 합의가 유효할 것입니다. 협상의 시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연봉협상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연봉계약은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전체 직원의 연봉협상 시기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정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별도로 정하신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연봉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1년이 지난 후에 협상해도 상관없으나,
매년 1월에 연봉협상을 진행하시고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직원은 연봉인상을 적게 하시거나,
협상단계에서 다음년까지 지켜보자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봉협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봉협상일자를 지연하더라도 연봉협상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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