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요
회사 경영난 이유로 권고사직 한다고 하는데
제가 받아들이면 회사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처리
되는 건가요?
저는 실업급여 처리만 되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데
권고사직 처리 해 주겠다고 했을때
제가 그러겠다고 하면 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직코드에 구분되어 있는 권고사직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하는 권고사직과 다른 하나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2.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질문자분에게 권고사직으 했으므로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기에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신다고 내용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최종적으로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직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나,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 중 제5호에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도 실업급여의 수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사직을 권고받아 그에 동의하여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인 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 제의를 받아 그만두는 것이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가 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청약(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 받아들이면 회사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처리
되는 건가요?
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실업급여 처리만 되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데
권고사직 처리 해 주겠다고 했을때
제가 그러겠다고 하면 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에는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직을 권고받아야 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