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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2

5인 미만 사업장 포괄적 연봉제

회사에 경리로 입사하였습니다. 급여가 포괄적 연봉제라고 합니다.

1. 6개월 근무 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공휴일(법정공휴일)근무해야 함, 연월차없음, 연장근무수당없음, 회사 일이 바쁠 땐 공휴일(토)도 근무해야 함.

-이 조건이라고 하니까 딱 근무시간에만 일해야 맞지 않는 가라는 생각이 계속드는 데 5인미만이면 상관없는 건가요?

3. 처음들어왔을 때 연봉제라고 하지만 처음 최저시급으로 계산했다는 월 195만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연봉제여서 주휴수당도 없다는 데 근로기준법에 맞는 건가요? 급여는 월급제와 같이 책정하는 것 같은 데 급여조건은 연봉제니까 다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4. 제가 연봉제도 처음이고 5인미만도 처음이인데 근무조건이나 급여조건에 불만이 있으면 연봉제여서 그런다/5인 미만이라 그런다하는 데 회사에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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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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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매한수염고래287
    고매한수염고래28722.04.24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항목과 계산방법 등 포괄임금제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비록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연장·휴일근로수당이 법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으나, 소정근로 외에 휴일근로를 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경우 1.5배는 아니더라도 1배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임을 이유로 임금을 과소 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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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직 미작성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연봉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요건은 충족한다면 발생합니다.

    4.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관련 규정과 근로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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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연차가 없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으며,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주5일 40시간 근로일 경우 191만원 이상을 지급받게 된다면 최저월급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연차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회사 대표님에게 말씀하셔서 협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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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6개월 근무 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공휴일(법정공휴일)근무해야 함, 연월차없음, 연장근무수당없음, 회사 일이 바쁠 땐 공휴일(토)도 근무해야 함.

    -이 조건이라고 하니까 딱 근무시간에만 일해야 맞지 않는 가라는 생각이 계속드는 데 5인미만이면 상관없는 건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처음들어왔을 때 연봉제라고 하지만 처음 최저시급으로 계산했다는 월 195만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연봉제여서 주휴수당도 없다는 데 근로기준법에 맞는 건가요? 급여는 월급제와 같이 책정하는 것 같은 데 급여조건은 연봉제니까 다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 월-금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195만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그 시간만큼의 시급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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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6개월 근무 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공휴일(법정공휴일)근무해야 함, 연월차없음, 연장근무수당없음, 회사 일이 바쁠 땐 공휴일(토)도 근무해야 함.

    -이 조건이라고 하니까 딱 근무시간에만 일해야 맞지 않는 가라는 생각이 계속드는 데 5인미만이면 상관없는 건가요?

    >>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상의 근로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처음들어왔을 때 연봉제라고 하지만 처음 최저시급으로 계산했다는 월 195만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연봉제여서 주휴수당도 없다는 데 근로기준법에 맞는 건가요? 급여는 월급제와 같이 책정하는 것 같은 데 급여조건은 연봉제니까 다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 연봉제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4. 제가 연봉제도 처음이고 5인미만도 처음이인데 근무조건이나 급여조건에 불만이 있으면 연봉제여서 그런다/5인 미만이라 그런다하는 데 회사에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되는 건가요?

    >> 연봉제여서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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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6개월 근무 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공휴일(법정공휴일)근무해야 함, 연월차없음, 연장근무수당없음, 회사 일이 바쁠 땐 공휴일(토)도 근무해야 함.

    -이 조건이라고 하니까 딱 근무시간에만 일해야 맞지 않는 가라는 생각이 계속드는 데 5인미만이면 상관없는 건가요?

    5인미만이라면 근무일중 공휴일도 일반 근로일이며, 연월차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무하더라도 추가가산은 없습니다.

    3. 처음들어왔을 때 연봉제라고 하지만 처음 최저시급으로 계산했다는 월 195만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연봉제여서 주휴수당도 없다는 데 근로기준법에 맞는 건가요? 급여는 월급제와 같이 책정하는 것 같은 데 급여조건은 연봉제니까 다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195만원이고 주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포함 최저미달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이 주6일근무가 예정되있다면 최저미달입니다.

    4. 제가 연봉제도 처음이고 5인미만도 처음이인데 근무조건이나 급여조건에 불만이 있으면 연봉제여서 그런다/5인 미만이라 그런다하는 데 회사에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되는 건가요?

    경리업무특성상 성과창출이 힘들고

    사업주가 법을 어긴것이 아니므로

    회사에 요구는 해볼 수 있으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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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봉제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해당되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근무를 더 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연봉제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지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총 1,914,440원이 월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이상 일하셨다면 추가로 임금을 더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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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5인 미만 사업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 또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만, 연봉에 이미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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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며, 세전급여가 195만원이라면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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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연봉제인 경우에 연봉에 포함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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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알아야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과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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