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당하게 직급 해제 자리이동 시켰는데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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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해서 이렇게 차감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임금인바, 귀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일 전부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일할계산 시 회사가 무급휴일(토요일 등)을 분모에도 포함하지 않는 방식을 취한다면 분자에도 토요일을 제외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을 것이나, 분모에도 포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분자에도 토요일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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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직급 해임으로 노동청신고 또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사유, 절차, 양정 모두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위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바, 보다 명확한 답변과 사건 진행여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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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로 했을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회사가 그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명날인을 받은 뒤 1부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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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인한 긴급고용지원금과 연차 소진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아닌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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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를 인정이 안되는 건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4. 0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4. 15.)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1. 04. 07. 26개(11개+15개)2022. 04. 07.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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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신 대체휴가로 갈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사용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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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때, ①개인 질병으로 치료기간이 3개월(혹은 13주) 이상의 장기치료에 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야 하고, ②퇴사일 이전에 '개인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③회사로부터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어렵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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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우선 가입됩니다.퇴사한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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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질병으로 근무부적합입니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일정 사유(질병 등)를 적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후 회사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주장할 때 대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고, 일정한 사유로 사직하고자 함' 정도의 문구가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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