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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살모사202
통쾌한살모사20222.04.08

잔여 연차를 인정이 안되는 건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서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는 2020년 4월 7일에 했고요.

퇴사는 2022년 4월 15일에 하려고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해도 만 2년이 되고 회계 기준일(매년 1월)로 해도 3년차입니다

올해에 들어와서 연차는 매달 사용 하기는 했는데 (4개 사용)

연차를 근무한 일수만 측정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못쓴걸 연차로 처리 한다고 하면 이번달(4월달)까지 근무한거로 인정이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 후 1개월마다 월차 1개씩 사용 했습니다(총7개사용) 그리고 2021년도에는 13개 연차 사용 했고요..

올해 들어서 매달 1개씩 4개 사용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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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41일,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인 경우)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7.02일로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41일 연차휴가 중 24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7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7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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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4.07. ~ 2021.04.06. : 11개

    2021.04.07. ~ 2022.04.06. : 15개

    2022.04.07. ~ : 15개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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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엿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4월 7일에 확정적으로 15개가 발생하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1월 1일에 15개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추후 근무일자 등에 따라 일부만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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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4. 0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4. 15.)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1. 04. 07. 26개(11개+15개)

    2022. 04. 07. 15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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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퇴사 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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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먼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 중이며,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퇴사시에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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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1년 4월 7일에 15일

    2022년 4월 7일에 15일

    이와 같이 발생한 휴가일수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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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7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37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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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개월마다 월차 1개씩 사용 했습니다(총7개사용) 그리고 2021년도에는 13개 연차 사용 했고요..

    올해 들어서 매달 1개씩 4개 사용 했습니다*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기준인지 불분명하나,

    매년 1월 1일 발생하는 경우라면 회계연도 기준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이나, 내부규정을통해서 회계연도로 산정가능하며,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불리한 입사년도 적용됩니다.

    위 경우 입사일이후 퇴사이므로 입사일기준이 유리한바,

    입사일기준 산정한 값에서 사용갯수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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