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개월마다 월차 1개씩 사용 했습니다(총7개사용) 그리고 2021년도에는 13개 연차 사용 했고요..
올해 들어서 매달 1개씩 4개 사용 했습니다*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기준인지 불분명하나,
매년 1월 1일 발생하는 경우라면 회계연도 기준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이나, 내부규정을통해서 회계연도로 산정가능하며,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불리한 입사년도 적용됩니다.
위 경우 입사일이후 퇴사이므로 입사일기준이 유리한바,
입사일기준 산정한 값에서 사용갯수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