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여 연차를 인정이 안되는 건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서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는 2020년 4월 7일에 했고요.
퇴사는 2022년 4월 15일에 하려고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해도 만 2년이 되고 회계 기준일(매년 1월)로 해도 3년차입니다
올해에 들어와서 연차는 매달 사용 하기는 했는데 (4개 사용)
연차를 근무한 일수만 측정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못쓴걸 연차로 처리 한다고 하면 이번달(4월달)까지 근무한거로 인정이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 후 1개월마다 월차 1개씩 사용 했습니다(총7개사용) 그리고 2021년도에는 13개 연차 사용 했고요..
올해 들어서 매달 1개씩 4개 사용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