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신 대체휴가로 갈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문 노무사님께 질문 올립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신 대체휴가로 갈음 할 수 있나요?
대체휴가로 갈음하려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대체휴가로 갈음이 가능하다면 대체휴가는 금년도 안에만 사용하게끔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사용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보상휴가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그 요건으로 존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먼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 시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시행되는 경우 시간외수당이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보상휴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대체휴가시 휴가의 유효기간은 서면합의 내용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연장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 휴가 기한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에 명시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초과근무에 대하여 대체휴가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께서 이에 동의하였다면 대체휴가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대체휴가를 지급할 경우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초과근무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입니다.
2.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에 시행가능합니다.
3. 한편, 보상휴가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지에 관하여는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금년도 뿐만 아니라 익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신 대체휴가로 갈음 할 수 있나요?
대체휴가로 갈음하려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대체휴가로 갈음이 가능하다면 대체휴가는 금년도 안에만 사용하게끔 하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해야하며,
서면합의에서 해당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적법하게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 내용 안에 사용 방법과, 사용 기간, 사용 시기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보상휴가 사용기한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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