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아리따운소쩍새88
아리따운소쩍새8822.04.08

4대보험 상실신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달 4/1일 ~4/6일까지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5일정도만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상태로 퇴사하였구요.

4/7일 면접보고 오늘4/8일 합격통보받아서 4월 11일부로 입사를 하게되는데 4월11일날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한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 중복가입으로 문제가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①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우선 가입됩니다.

    퇴사한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사를 했으면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실신고가 빨리 필요하시면 전 회사에 문의 및 빠른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행위가 바로 보험 가입으로 연결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4대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종전의 회사에서 퇴사가 완료된 것이라면, 단순히 행정처리에 의한 것에 의한 4대보험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6까지 근무한 후 사용자의 승인하에 사직서가 수리됐다면 4.7자로 퇴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 전에 타 회사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취업할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취업할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수나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 중복가입으로 문제가 될까요?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의 제한으로 하나의 사업장에만 피보험자격이 취득되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했다 하여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한편, 입사할 곳에서 일부 사회보험이 가입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기존 직장에서 상실 신고가 늦어지는 모양이다. 조금만 기달려달라" 소명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7일 면접보고 오늘4/8일 합격통보받아서 4월 11일부로 입사를 하게되는데 4월11일날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한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 중복가입으로 문제가 될까요?

    중복가입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는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는 바,

    전직장에 상실신고 처리를 급히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하실 때 회사에 아직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잠시 기다려 줄 것을 말씀드리고 이전 회사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다시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5일 밖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중복 가입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처리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