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자비로운큰고니110
자비로운큰고니11022.04.08

권고사직 질병으로 근무부적합입니더

질병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무부적합으로 인해서 입니다

사직서 내용에 꼭 권고사직이라는게 적혀져있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사직서 쓰고 자기들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코드로 넣을 거라고 합니다

사직서에는 질병치료에 의하여 4월12일부로 본직을 사직하고자 이에 제출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경우라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을 명시하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는 사직서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직서 내용도 사실대로 쓰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써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사실대로 사직 사유를 기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정 사유(질병 등)를 적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후 회사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주장할 때 대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고, 일정한 사유로 사직하고자 함' 정도의 문구가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 내용에 비추어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에 의한 상실신고 사유와 상이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확인서 상의 상실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직서 상에 "질병치료에 의하여 4월12일부로 본직을 사직하고자 이에 제출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아닌 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 하신다면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퇴사 관련 코드로 입력되어야 하는데 만약 비자발적 퇴사 코드로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추후에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질문자님께서 사실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청약)하고 근로자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질병에 의한 권고사직시 사직서상 사직이유로 반드시 "질병에 의한 권고사직"이라 기재하셔야 합니다.

    3. 질문에 적어주신 바와 같이 기재하면 추후 분쟁 발생시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아울러 사직서는 작성 후 사진찍거나 복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사유 인정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사유에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으로 작성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권고라는 표현이 없어도 실제로 권고에 의해 사직했다면 권고사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시라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회사가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직할 것을 권고하기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나중에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꼭 사직서 내용 안에 회사의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니 회사가 제시한 사직서는 읽어보시고 그런 취지가 아니면 서명하지 말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였으나 추후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 수 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