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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해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고, 개근한 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4일 전부를 출근하여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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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부당하다는 것을 해고 당한사람이 입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사적으로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그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나, 다수의 하급심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사용자가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도 사용자에게 일정 부분 입증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사용자도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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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된 직장 퇴사후 퇴직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습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업무 형태, 근로조건, 계약 체결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업무 형태가 동일하고 정규직으로서 근무하기 이전에 일정 기간 회사와의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수습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면 수습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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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단 1년만 일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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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사용시 시간외수당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매월 일정한 시간을 고정으로 초과 근무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미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고정적으로 정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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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같은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더라도 실제 두 계약을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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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닐때 퇴직금 받는 경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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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격리기간 결근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 사용 또는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격리되었다면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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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근로계약서안써도 퇴사시주급이나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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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과도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당을 지급받은 내역뿐만 아니라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를 추가로 구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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