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대통령 선거일을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나요?
2.그리고 이날 근무하시게되는 분들의 급여를 산출 할때 매년 있는 일(대통령선거일이)이 아니다 보니 대통령 선거일 자체를
대체공휴일 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일반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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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일까지 했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 이후분은 2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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