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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몽구스79
기막힌몽구스7922.04.06

사직서에 써있는 퇴사통보 기간 어길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으나

작성할 사직서 양식에

인사팀2주, 소속팀 한달전 사직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어길시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원이고 1년 조금 넘게 다녔습니다.

퇴사예정일 10일 전 정도에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퇴직시에 바로 입사할 회사에

문제가 생기나요?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시

반려가 난다는 문제가 있는걸로 아는데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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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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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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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직하고자 할 날에 회사가 승인하면 그 날에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일자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직할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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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일자를 회사측과 협의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있어서 반려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4대보험을 가입한 두 사업장에서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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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원이고 1년 조금 넘게 다녔습니다.

    퇴사예정일 10일 전 정도에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퇴직시에 바로 입사할 회사에

    문제가 생기나요?

    회사측에서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실제 퇴사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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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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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시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례의 경우 사직서 양식의 내용이 위 원칙에 비해 유리하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 회사 입사시 고용보험 이중 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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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현재 회사에서 어떻게 퇴사하느냐가 새로운 회사의 입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사직서 양식에 2주 또는 한달 통보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미리 규정이 되어 있다면 지켜야 할 성격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불이익 가능 여부는 사직서 양식 상 규정이 근로조건으로서 유효한 효력을 갖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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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를 어길시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원이고 1년 조금 넘게 다녔습니다.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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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과 관련하여 사내 규정으로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이를 어기게 된다면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사직과 관련된 사전 고지를 다 하지 않아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도 최종적으로 이전 회사가 상실신고를 할 때까지 이전 회사 소속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사직 후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될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곧바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국민, 건강은 중복가입이 허용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하게 된 회사에 아직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상실신고처리가 완료되면 가입해 줄 것을 요청 하셔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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