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막힌몽구스79
기막힌몽구스79
22.04.06

사직서에 써있는 퇴사통보 기간 어길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으나

작성할 사직서 양식에

인사팀2주, 소속팀 한달전 사직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어길시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원이고 1년 조금 넘게 다녔습니다.

퇴사예정일 10일 전 정도에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퇴직시에 바로 입사할 회사에

문제가 생기나요?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시

반려가 난다는 문제가 있는걸로 아는데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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