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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떄까치54
보랏빛떄까치5422.04.06

사측이 종업원의 잔여연차수당에 대해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는 매년 연말경 잔여연차에대한 연차사용 촉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본인 서명 포함)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겠지만 종업원은 제출한 계획서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도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인 촉진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잔여연차에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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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제출한 계획서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제대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보상의무를 계속 부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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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 법령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이루어져야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만으로는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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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은 매년 2회 이상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맞게 연차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적법한 절차로 연차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무효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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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실제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사용 기한 내에 미사용한 연차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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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이월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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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지정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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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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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적법한 촉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촉진은 사용자의 노무수령거부의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그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쉽게 말하여, 연차휴가의 소진을 위해 촉진제도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휴가를 보내야 한다는 의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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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수당을 보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절차에 따라 법에 맞게 시행했을 경우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유효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아니므로 근로자들의 잔여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에게 잔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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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제 퇴직사유대로 조치하여 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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