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8.5.14일 입사
2022.5.31일 퇴사 예정
2022.5.14일까지 연차 16개 발생 (2021.5.14~2022.5.13)
2022.5.14일부터 퇴사일 2022.5.31 일까지 올해 연차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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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4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만 4년에 발생하는 16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4년 + 1일 채우고 퇴사하면 16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31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4년 1일 이상이므로,
22.5.14에 발생한 1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