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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잉어279
고귀한잉어27922.04.06

입사 4년 채우고 퇴사 예정, 연차발생 갯수 궁금해요

2018.5.14일 입사

2022.5.31일 퇴사 예정

2022.5.14일까지 연차 16개 발생 (2021.5.14~2022.5.13)

2022.5.14일부터 퇴사일 2022.5.31 일까지 올해 연차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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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직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022년 5월 14일에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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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5.14일부터 퇴사일 2022.5.31 일까지 올해 연차 발생하나요>: 올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겨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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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022년 5월 14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라면 2023년 5월 14일까지 근로하여야 할 것이고, 몇일 더 근무한 것만으로는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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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8년 5월 14일 ~ 2019년 5월 13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19년 5월 14일 ~ 2020년 5월 13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 5월 14일 ~ 2021년 5월 13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5월 14일 ~ 2022년 5월 13일 - 16개의 연차 발생

    2022년 5월 14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2년 5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16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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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첫년도를 제외하고는 매해 1년을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새로운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산일(2022. 05. 14.)로부터 1년이 지나야(2023. 05. 15.) 출근율을 따져 그 해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시점(2022. 05. 31.)에 퇴사한다면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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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1.5.14.부터 2022.5.13.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2.5.14.시점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5.14.부터 2022.5.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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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8.5.14일 입사

    2022.5.31일 퇴사 예정

    2022.5.14일까지 연차 16개 발생 (2021.5.14~2022.5.13)

    2022.5.14일부터 퇴사일 2022.5.31 일까지 올해 연차 발생하나요?

    >>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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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므로, 22년 5월 14일에 발생하는 것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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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8.5.14일 입사

    2022.5.31일 퇴사 예정

    2022.5.14일까지 연차 16개 발생 (2021.5.14~2022.5.13)

    2022.5.14일부터 퇴사일 2022.5.31 일까지 올해 연차 발생하나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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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8.5.14일 입사

    2022.5.31일 퇴사 예정

    2022.5.14일까지 연차 16개 발생 (2021.5.14~2022.5.13)

    2022.5.14일부터 퇴사일 2022.5.31 일까지 올해 연차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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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4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만 4년에 발생하는 16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4년 + 1일 채우고 퇴사하면 16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31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4년 1일 이상이므로,

    22.5.14에 발생한 1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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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이후에는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므로 2022.5.14.부터 퇴사일 2022.5.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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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2018.5.14일 입사

    2022.5.31일 퇴사 예정

    2022.5.14일까지 연차 16개 발생 (2021.5.14~2022.5.13)

    2022.5.14일부터 퇴사일 2022.5.31 일까지 올해 연차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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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차유급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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