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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개월 근무자 퇴사시 미사용 연차 일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비교해 그 차이분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바, 2020. 3. 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인 2022. 4. 4. 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입니다.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촉진 미시행 및 연차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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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가 휴일에 쉬었는데도 수당 지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일수당이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만 지급되는게 원칙 아닌가요?스케줄대로 해서 근무를 못하고 쉰거니까 휴일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직원이 발생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그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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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공개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작년 1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시급, 연장근로시간 등의 내용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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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에 관하여 사용불가 사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6.)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1. 02. 26개2022. 02.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촉진제도 미시행을 전제로 하며, 요건을 갖추어 연차휴가가 발생함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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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2. 1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3. 2.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0. 2. 11. 26개2021. 2. 11. 15개2022. 2. 11. 16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수당을 요구하시면 될 것이며, 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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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텐더들은 야간시급을 안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익일 06시 근무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바,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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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구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상황이라면 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보아 위 산식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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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와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한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기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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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서 제출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될 것이며,사직서 제출일자와는 별개로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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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에 따라 연차를 소진할때 인수인계 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인수인계가 진행되면 될 것이고, 그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회사가 인수인계로 인한 피해액을 입증하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하여서는 다른 전문가(변호사)에게 우선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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