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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박새221
진득한박새22122.04.03

주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지속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말 토일 7시간씩 주 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었고, 현재 13주째 근무인데 지속적으로 평일 및 주말 추가 근무 부탁을 받아서(비자발적)

1주 33시간

2주 14시간

3주 19시간

4주 14시간

5주 15시간

6주 14시간

7주 0시간

8주 34시간

9주 12시간

10주 22시간

11주 23시간

12주 17시간

13주 28시간

이렇게 13주 중 8주를 15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4시간 계약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주휴수당 회피 목적이 아니라 실제 대타근무 때문에 그런것이라면 15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달리 적용되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사실상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일 또는 매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변동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다면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형식적으로만 14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뿐 계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불가입니다.

    그러나 주14시간 근로조건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한 꼼수이고,

    실제로는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시켰다면, 고용노동청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이유를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가끔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가능성은 있으나, 근로계약서, 당사자간의 진의를 보았을 때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위 추가 근로는 임시적,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실제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한 점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추가 근로 시 주휴수당이나 추가수당을 지급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정했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