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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오리23
비장한오리2322.04.02

7개월근무시 실업급여가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요식업계에서 7개월간 근무 했습니다

21.09.01-22.03.31 일까지 7개월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3월달까지 일하고 그만 뒀습니다

여기서 수습기간이라고 9월 10월 2달은 주6일 이였고

나머지는 주5.5일 월6회 휴무 했는데 이러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충족이 될까요..? 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한다는데 며칠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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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 5일 근무 시 1주 피보험단위 기간은 6일이 쌓이며, 주 6일 근무 시 7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피보험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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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피보험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의미합니다.

    주5일 근무자기준으로 통상 7개월이상 근무시 180일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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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불산입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과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고려했을때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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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요식업계에서 7개월간 근무 했습니다

    21.09.01-22.03.31 일까지 7개월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3월달까지 일하고 그만 뒀습니다

    여기서 수습기간이라고 9월 10월 2달은 주6일 이였고

    나머지는 주5.5일 월6회 휴무 했는데 이러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충족이 될까요..? 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한다는데 며칠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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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를 의미합니다.

    주5일 근로자는 1주일 7일간 6일을 인정하고,

    주6일 근로자는 1주일 7일간 7일 모두 인정합니다.

    격주로 주5일, 6일을 했다면 각각 5일,6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180일 이상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주6일 근로자라면, 6개월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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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0일이라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무일,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이 포함되는바, 직장에서의 날 중 위 날을 계산하여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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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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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해당 주에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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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는 월일 중 유급처리가 된 날을 기준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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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확히 7개월을 근무하였고 격주 6일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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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일에 포함되는 일은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일로 처리되는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최소 1주 6일이 피보험단위일수 일 것이고, 실제 주 수에 따라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결정될 것입니다.

    상용직, 일용직, 휴게시간 등에 따라 피보험단위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개월 이라면 180일 이상일 수 있고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8개월 이상이면 180일 이상이라고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상기 사이트로 피보험단위 기간을 계산해보시기 라반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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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일수를 전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실제근로일, 유급휴일, 연차휴가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주 6일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에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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