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요식업계에서 7개월간 근무 했습니다
21.09.01-22.03.31 일까지 7개월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3월달까지 일하고 그만 뒀습니다
여기서 수습기간이라고 9월 10월 2달은 주6일 이였고
나머지는 주5.5일 월6회 휴무 했는데 이러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충족이 될까요..? 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한다는데 며칠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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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를 의미합니다.
주5일 근로자는 1주일 7일간 6일을 인정하고,
주6일 근로자는 1주일 7일간 7일 모두 인정합니다.
격주로 주5일, 6일을 했다면 각각 5일,6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180일 이상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주6일 근로자라면, 6개월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