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에 따라 연차를 소진할때 인수인계 문제?
2022년 4월 30일자로 2년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불가 평가를 받아서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연차가 20개 있어서 전부 소진하여 남은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연가 승인은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로 직속 상관에게 인수인계서와 현안에 대해 전달해놓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요?
혹시 제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 해도 연가가 승인이 되어 있고 문서상 인수인계를 해놓았고, 팀내의 다른 사원들도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고, 제가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킨 게 아니니 이번 달 급여, 퇴직금, 그리고 민사소송 등 문제가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