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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고슴도치185
헌신하는고슴도치18522.04.02

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연차일수가 월단위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2021년 2월 24일 입사

2022년 3월 23일 퇴사

퇴직금산정 시 미사용 연차일수는 15개인가요?(전년도 월차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5개가 아닌 1달근무한 것만 계산해서 2개만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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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또한,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으므로, 2022.2.2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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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르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수당의 3/12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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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2022년 2월 24일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달근무한것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용수당은 15일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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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소정근로일수의 80%이상을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월단위 연차와 별도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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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간 중도퇴사 시 비례삭감되는 것은 아니며, 2022.2.24.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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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2.24. ~ 2022.02.23. : 11개

    2022.02.24.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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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1년차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월 24일이며 퇴사일이 22년 3월 23일이라면 계약기간이 1년이며 다음날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추가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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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 24일 입사

    2022년 3월 23일 퇴사

    퇴직금산정 시 미사용 연차일수는 15개인가요?(전년도 월차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5개가 아닌 1달근무한 것만 계산해서 2개만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는데 맞나요?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11+15개)

    1년 미만의 기간동안, 11개 또는 12개를 모두 사용했다면,

    15개 또는 16개에 대해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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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 24일 입사

    2022년 3월 23일 퇴사

    퇴직금산정 시 미사용 연차일수는 15개인가요?(전년도 월차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5개가 아닌 1달근무한 것만 계산해서 2개만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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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상황의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5일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15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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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2년차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15일이 모두 발생하므로 2일만 발생한다는 사용자측의 설명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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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나,

    1. 퇴직금 산정 시 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그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을 의미하기에 귀 질의의 상황에서는 퇴직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없습니다.

    2.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귀 근로자에게 퇴사시점에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15개(연차 요건 모두 충족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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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 24일 ~ 2022 2월 23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2년 2월 23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질문자님께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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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 24일 입사

    2022년 3월 23일 퇴사

    => 2021년 2월 24일 ~ 2022년 2월 23일 : 11개(만근 전제)

    2022년 2월 24일 : 15개 발생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전제)

    연차가 2022년 2월 24일에 이미 15개 발생하였기 때문에, 2022년 3월 23일 퇴사하더라도 연차는 15개입니다. 다만, 퇴직으로써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 이전에 이미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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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미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26개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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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하든 발생된 연차에 대한 미사용분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11개를 사용하였다면 2022년

    2월 24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중 미사용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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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라,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개수에 3/12을 곱한 값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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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2월 2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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