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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도 주52시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회사에 재직할 경우 그 회사에서 1주의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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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으면서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바, 시간외근로수당은 위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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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지속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실제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한 점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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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알바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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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연차휴가 사용 및 1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목 연차사용 하였고 금요일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이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 귀 질의와 같이 월-목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금요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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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연차일수가 월단위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나,1. 퇴직금 산정 시 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그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을 의미하기에 귀 질의의 상황에서는 퇴직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없습니다.2.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귀 근로자에게 퇴사시점에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15개(연차 요건 모두 충족 전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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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근무시 실업급여가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80일이라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무일,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이 포함되는바, 직장에서의 날 중 위 날을 계산하여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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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전환시 퇴직금계산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한 시점부터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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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1년미만 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운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관련하여서는 다른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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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네트 계약에 대해 쉽고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네트 계약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각종 세금(주민세, 4대보험료 등)을 제하고 실제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2. 합법인지/ 소득공제액은 못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트로 설정된 금액을 세전금액으로 계산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네트로 설정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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