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격리시 무급으로 7일을 제외해왔습니다.
연차사용시에도 토,일 무급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한데요.
3/14일18일 (월 금) 연차사용 하는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는걸로봐서 7일을 제외
3/15일21일 (화 월)의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기때문에 주휴수당 있는걸로봐서 6일 제외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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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차로 주5일을 유급처리하면, 5일치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원래 무급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소정근로일 5일을 모두 연차사용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월요일은 출근하고, 연차로 4일 유급처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연차 4개 처리해도 5일이 유급처리되는 것입니다. 출근 1일까지 포함하면,
평소처럼 6일 유급처리됩니다.
위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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