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연차사용시 토,일 무급처리가 가능한건가요?
그동안 코로나 격리시 무급으로 7일을 제외해왔습니다.
연차사용시에도 토,일 무급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한데요.
3/14일~18일 (월~ 금) 연차사용 하는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는걸로봐서 7일을 제외
3/15일~21일 (화~ 월)의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기때문에 주휴수당 있는걸로봐서 6일 제외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에 무급휴가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등 휴가로 인해 1주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하지 못한 때에는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나,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1일을 근로한 때에는 주휴일은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며 월급여액에 토요일에 대한 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가격리기간에 따른 임금 공제 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공제하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격리시 무급으로 7일을 제외해왔습니다.
연차사용시에도 토,일 무급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한데요.
3/14일18일 (월 금) 연차사용 하는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는걸로봐서 7일을 제외
3/15일21일 (화 월)의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기때문에 주휴수당 있는걸로봐서 6일 제외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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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차로 주5일을 유급처리하면, 5일치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원래 무급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소정근로일 5일을 모두 연차사용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월요일은 출근하고, 연차로 4일 유급처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연차 4개 처리해도 5일이 유급처리되는 것입니다. 출근 1일까지 포함하면,
평소처럼 6일 유급처리됩니다.
위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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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14일~18일 (월~ 금) 연차사용 하는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는걸로봐서 7일을 제외
->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그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다만,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소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한다면 월급을 굳이 일할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 명확한 법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보통 월급 일할계산할때 주휴수당 까지 일일이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14일~18일 연차사용 하는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는걸로봐서 7일을 제외
3/15일~21일의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기때문에 주휴수당 있는걸로봐서 6일 제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주의 일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는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출근한 일자는 근로일 +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일 제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을 하고 나머지일을 연차로 사용하였다면, 해당주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존에 토요일이 휴무일이었다면, 해당일은 동일하게 무급처리이며
월~금이 소정근로일이며 주5회 모두 연차로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연차휴사 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중에서 최소한 1일을 근로하고 나머지를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체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1주에 하루라도 근무하고 4일을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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