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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차사용시 토,일 무급처리가 가능한건가요?

그동안 코로나 격리시 무급으로 7일을 제외해왔습니다.

연차사용시에도 토,일 무급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한데요.

3/14일~18일 (월~ 금) 연차사용 하는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는걸로봐서 7일을 제외

3/15일~21일 (화~ 월)의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기때문에 주휴수당 있는걸로봐서 6일 제외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에 무급휴가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등 휴가로 인해 1주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하지 못한 때에는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나,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1일을 근로한 때에는 주휴일은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며 월급여액에 토요일에 대한 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가격리기간에 따른 임금 공제 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공제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격리시 무급으로 7일을 제외해왔습니다.

      연차사용시에도 토,일 무급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한데요.

      3/14일18일 (월 금) 연차사용 하는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는걸로봐서 7일을 제외

      3/15일21일 (화 월)의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기때문에 주휴수당 있는걸로봐서 6일 제외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연차로 주5일을 유급처리하면, 5일치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원래 무급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소정근로일 5일을 모두 연차사용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월요일은 출근하고, 연차로 4일 유급처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연차 4개 처리해도 5일이 유급처리되는 것입니다. 출근 1일까지 포함하면,

      평소처럼 6일 유급처리됩니다.

      위와 비교해 보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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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14일~18일 (월~ 금) 연차사용 하는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는걸로봐서 7일을 제외

      ->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그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다만,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소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보통 월~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한다면 월급을 굳이 일할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 명확한 법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보통 월급 일할계산할때 주휴수당 까지 일일이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14일~18일 연차사용 하는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는걸로봐서 7일을 제외

      3/15일~21일의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기때문에 주휴수당 있는걸로봐서 6일 제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전부에 대하여 연차 또는 휴일이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주 전부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주의 일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는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출근한 일자는 근로일 +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일 제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을 하고 나머지일을 연차로 사용하였다면, 해당주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존에 토요일이 휴무일이었다면, 해당일은 동일하게 무급처리이며

      월~금이 소정근로일이며 주5회 모두 연차로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연차휴사 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중에서 최소한 1일을 근로하고 나머지를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체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1주에 하루라도 근무하고 4일을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