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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예정자 연차문의드립니다.

2022.02.18일 입사하셨습니다.

2022.04.30일 퇴사하시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셨는데요.

3월달에 연차를 안썼다면 4월에 연차 2개 쓰고 퇴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셨다면 연차가 총2개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4월에 연차유급휴가 2개를 모두 사용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 후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02.18일 입사하셨습니다.

      2022.04.30일 퇴사하시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셨는데요.

      3월달에 연차를 안썼다면 4월에 연차 2개 쓰고 퇴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매월 개근했다면 3.18, 4.18에 각각 연차휴가 1일씩 발생하며, 퇴직일 전에 전부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 02. 18.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인 2022. 04. 30.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개인바, 퇴사 이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18일 입사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즉, 2022년 3월 18일, 4월 18일에 만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기에 총 2개의 연차휴가를 퇴직 전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2월 18일에 입사하여 4월 30일에 퇴사예정인 경우 결근이 없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개

      입니다. 다만 1개의 연차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4월 18일에 발생을 합니다. 이후 2개를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의 연차는 2개가 발생합니다. 4월 18일 이후에 연차 2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2월 18일 - 22년 3월 17일 - 1개의 연차 발생

      22년 3월 18일 - 22년 4월 17일 - 1개의 연차 발생

      22년 4월 18일 - 22년 4월 30일에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총 2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4월에 2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개근 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연차가 한개씩 발생합니다.

      4월 18일까지 모두 결근없이 개근을 한다면 2개가 발생하며, 2개모두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개근의 요건과 상시 근로자의 수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2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