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후 야간근로를 진행할 경우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30인 이상의 협회입니다.
09시-18시 근무 후, 19시-23시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19시부터 23시까지의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의 시간당 단가가 1만원이라면,
1) 19-23시의 4시간 연장근로수당 : 15,000원*4시간 = 60,000원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 : 15,000원*1시간 = 15,000원
으로 해서 75,000원을 받는건가요?
2) 19-23시의 3시간 연장근로수당: 15,000원*3시간 = 45,000원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 : 20,000원*1시간 = 20,000원 으로 해서 65,000원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전부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이고,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그 중 야간근로시간이 1시간일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10,000×(4+4×0.5+1×0.5)=10,000×6.5=65,00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9-23시의 4시간 연장근로수당 : 15,000원*4시간 = 60,000원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 : 15,000원*1시간 = 15,000원
으로 해서 75,000원을 받는건가요?
>> 19-23시의 4시간 연장근로수당 : 10,000원*1.5*4시간 = 60,000원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 : 10,000원*0.5*1시간 = 5,000원
으로 해서 65,00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9-23시의 4시간 연장근로수당 : 15,000원*4시간 = 60,000원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 : 15,000원*1시간 = 15,000원
으로 해서 75,000원을 받는건가요?
2) 19-23시의 3시간 연장근로수당: 15,000원*3시간 = 45,000원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 : 20,000원*1시간 = 20,000원 으로 해서 65,000원인가요?
2)의 65,000원이 타당하나, 연장근로수당 60,000원과 야간근로수당 5,000원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되며, 2번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9~23시는 모두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23시 근로시에는 추가로 야간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4시간에 대한 근무수당 +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 1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헷깔리신다면 추가근로시간에 각각의 연장/야간수당을 더하신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연장근로에 대한 총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여 : 4시간*10,000원=40,000원
(2). 연장근로수당 : 4시간*0.5*10,000원=20,000원
(3). 야간근로수당 : 1시간*0.5*10,000원=5,000원
(4). 총임금 : 40,000원+20,000원+5,000원 = 65,000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