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의 계약직입니다 퇴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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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기간만료일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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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월급제 토요일 근무에 대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토요일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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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의 개념과 사용기한 & 보상휴가제의 사용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총 11개)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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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없다는거알고 입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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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1년 미만의 경우 연차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21.5.10.입사자의 2022.5.10.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1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는 2023.5.10.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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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매년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1.1.입사한 근로자의 2020.1.1. 연차휴가는 26개(11개+15개)이며, 2021.1.1. 15개, 2022.1.1. 1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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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판례의 입장 및 고용노동부의 변경 지침에 따라 1년 근무하고 그 다음날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5개(가산 제외)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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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인데, 주4일이있는 주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주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는지로 계산하는 것인바, 3월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3/28 - 4/1)를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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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주는 상여금(성과급)이 뭔가 이상한데 통상임금에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 여부귀 질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성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정기적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해당됩니다.2. 연차수당 관련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컨대,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올해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올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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