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연차수당체불과 퇴직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급여명세표와 당시 찍어둔 사진을 보니
2월 : 100,000원 (명세표에 표기되어 있지 않음)
7월 : 200,000원 (명세표에 ‘성과급’표기)
9월 : 200,000원 (명세표에 ‘성과급’표기)
이렇게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에는 ‘상여금 200,000원’ 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이럴땐 통상임금 계산시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평균임금 계산시에 500,000*3/12하는 건가요?
그리고 연차수당체불은 ‘해당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건지 ‘계산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