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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앵무새222
갸름한앵무새22222.03.26

사측에서 주는 상여금(성과급)이 뭔가 이상한데 통상임금에 미포함인가요?

수고하십니다. 현재 연차수당체불과 퇴직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급여명세표와 당시 찍어둔 사진을 보니

2월 : 100,000원 (명세표에 표기되어 있지 않음)

7월 : 200,000원 (명세표에 ‘성과급’표기)

9월 : 200,000원 (명세표에 ‘성과급’표기)

이렇게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에는 ‘상여금 200,000원’ 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이럴땐 통상임금 계산시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평균임금 계산시에 500,000*3/12하는 건가요?

그리고 연차수당체불은 ‘해당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건지 ‘계산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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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계속지급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으나,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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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 여부

    귀 질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성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정기적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해당됩니다.

    2. 연차수당 관련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컨대,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올해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올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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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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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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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3/12분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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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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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과 차랑유지비와 같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성과급, 각종 수당 등은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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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급에 관해 규정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봐야 합니다.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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