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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앵무새222
갸름한앵무새222
22.03.26

사측에서 주는 상여금(성과급)이 뭔가 이상한데 통상임금에 미포함인가요?

수고하십니다. 현재 연차수당체불과 퇴직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급여명세표와 당시 찍어둔 사진을 보니

2월 : 100,000원 (명세표에 표기되어 있지 않음)

7월 : 200,000원 (명세표에 ‘성과급’표기)

9월 : 200,000원 (명세표에 ‘성과급’표기)

이렇게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에는 ‘상여금 200,000원’ 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이럴땐 통상임금 계산시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평균임금 계산시에 500,000*3/12하는 건가요?

그리고 연차수당체불은 ‘해당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건지 ‘계산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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