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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북극곰101
심각한북극곰10122.03.27

주휴수당없다는거알고 입사했는데...

알바를 들어갔습니다

첨면접에 주휴수당없습니다 하기에 알바는 원래없는거로알았습니다

그다음날부터 아침8시반부터 오후5시반까지8시간

주5일 일하였습니다 어느누군가가 알바도 주휴수당받을수있다고하더라구요 법적으로로도 15시간근무하면 주는거로되어있던데 안주려고 그러는걸까요?아직8일뿐이 일을안했지만 안준다하면 신고하면받을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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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수한 업종에 따른 사업장일 경우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지만, 통상적인 사업장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추후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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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해당하므로 말씀하신 것 처럼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 관련 내용을 추가로 확인 해보시고, 만약 최저 시급만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없이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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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그리고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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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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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선생님 주휴수당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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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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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주휴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급주휴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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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입사 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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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5일 근로하신다면, 회사가 선생님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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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며,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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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고,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하루의 주휴수당이 현재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받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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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없이 계약을 했어도 개인간 계약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보다 더 많은 시급을 받고 계약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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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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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발생을 제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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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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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알바,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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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영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더라도 적용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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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이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월급제이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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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음날부터 아침8시반부터 오후5시반까지8시간

    주5일 일하였습니다 어느누군가가 알바도 주휴수당받을수있다고하더라구요 법적으로로도 15시간근무하면 주는거로되어있던데 안주려고 그러는걸까요?아직8일뿐이 일을안했지만 안준다하면 신고하면받을수있는가요?

    주휴수당은 합의대상이 아닌 법적의무사항입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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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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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 질문자님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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