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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말81
끈질긴말8122.03.28

월차의 개념과 사용기한 & 보상휴가제의 사용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2021년 7월 1일에 입사를 했고, 현재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에 총 13일을 일했습니다.

공휴일에 일한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야 1.5배로 인정해 준다고 해서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6월까지 모든 휴가를 쓰라는식으로 말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생한 월차 및 보상휴가에 대한 발생 횟수 및 사용기한이 정해져있다면,

법적으로는 언제까지 써야하는지 알고 싶고, 7월 전이나 후에 퇴직을 한다면,

7월 이전 / 이후일때 급여로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촉진제도? 그런거에 대해서는 입사하고부터 한번도 언급한적도 없고 계약서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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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가 없었다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무하고 7월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근무한 월일수만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나올 것이고, 7월 1일 이후 퇴사할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임금항목과 소정근로시간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일급 비슷하게 수당 1개의 가격이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연차휴가(=월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

    22.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앞의 11개와 별도)

    연차촉진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소멸하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될때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7.01. ~ 2022.06.30. : 11개

    2022.07.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의 사용 기한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합니다. 서면합의의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보상휴가제 합의 시 사용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퇴사시점에서 시간외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연차 발생일 및 사용기한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1.7.1. 2022.6.31 : 총 11개 / 사용 기한 : 2021.8.1 ~2022.6.31

    * 개근 전제

    2. 보상휴가 발생일 및 사용기한

    근로기준법은 보상휴가제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보상휴가 발생일, 보상휴가 사용 방식, 보상휴가 소멸기한 등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에 나와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에 따라 보상휴가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3. 2022년 7월 1일 이후로 퇴사를 한다면 연차 15개가 추가 발생하여, 15개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미사용일수 X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준수하여 연차촉진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가 지급되었을 때에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연차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기간 내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연차의 경우 아래의 연차촉진에 준하여 연차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최대 11일), 1년이 되는 다음 날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6.30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6.30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1년이 되는 2023.6.30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023.6.30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때에도 잔여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사용시기에 대해서는 서면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보상휴가는 사용기한을 노사간에 약정할 수 있고 약정기한내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은 수당청구권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6월까지 모든 휴가를 쓰라는식으로 말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생한 월차 및 보상휴가에 대한 발생 횟수 및 사용기한이 정해져있다면,

    법적으로는 언제까지 써야하는지 알고 싶고, 7월 전이나 후에 퇴직을 한다면,

    7월 이전 / 이후일때 급여로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촉진제도? 그런거에 대해서는 입사하고부터 한번도 언급한적도 없고 계약서에도 없습니다.


    사용기간은 법적으로 1년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1년이상을 사용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7월 전에 퇴직하더라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

    촉진제도는 법상 촉진제도를 의마하느 바.

    21.7.1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1.1~1.10 이전에 1차 사용촉진을

    4.1~4.10사이에 2차 촉진을 해야하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총 11개)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