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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큰고니110
자비로운큰고니11022.03.27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매년계약서 작성

저는 계약직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차 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을 해서 연차가 좀 애매한 부분이있어서요

회사에서는

1년-11개

2년15개

3년16개이렇다고 하는데

1년차에서는 매달 11개가 발생을 하고 15개 더해서 26개가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회사말이 맞는건지 헷갈리네요

2019.1.1~부터 매년 갱신해서 계약서 쓰고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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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7항).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씩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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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을 매년 갱신하더라도,

    단절없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매년 갱신한다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현재까지 최대 57개 발생함)

    2019.1.1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추가 현재 2년 이상 근무하셨으니, 매년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무기계약직이므로,

    나중에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하면 거부하세요.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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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매년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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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서 11일 쓰시면 되고,

    2020년 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일까지 15일을 쓰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논리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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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근무하였다면 2020년 1월 1일 이전의 기간에는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0년 1월 1일에는 15개, 2021년 1월 1일에는 15개, 2022년 1월 1일에는 16개...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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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속 1년 미만 기간에 11개, 근속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2년 간 1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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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의 기간동안 매월 개근여부로 따져 11개발생하고

    1년을 모두근무한 경우(최근해석은 1년+1일) 한 경우

    2년차에 15개발생합니다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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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1.1.입사한 근로자의 2020.1.1. 연차휴가는 26개(11개+15개)이며, 2021.1.1. 15개, 2022.1.1. 1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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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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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2019.11.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최대 11일 발생)

    - 2019.1.1~2019.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1.1~2020.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1.1~202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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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달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은 연차를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더많은 연차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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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 이후 15개가 '새로' 발생합니다.

    • 위 11개와 15개는 별개의 휴가입니다. 따라서 26개가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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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 이전에는 행정해석에 따라 1년만 근무해도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11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차의 휴가는 최대 11일 , 2년차는 15일, 3년차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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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먼저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19.1.1.에 근로 제공을 시작하셨다면, 20.1.1.부터 추가로 이전에 발생한 11개 외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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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0년 1월 1일 15일, 2021년 1월 1일 15일, 2022년 1월 1일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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