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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호랑이44
냉엄한호랑이4422.03.28

중소기업 월급제 토요일 근무에 대해

중소기업에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토요일은 근무는 필요 시 로 명시 되있으며

정해진 월급 이외에는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 출근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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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시간과 월급을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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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당연히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 등에서 이미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일을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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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토요일은 근무는 필요 시 로 명시 되있으며

    정해진 월급 이외에는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 출근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게 맞는지요

    ------------------------------------------------------

    네.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토요일 수당이 이미 계산되어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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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월급여 이외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토요일 근무를 전제하지 않고 월급여액을 책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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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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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 외 근무에 해당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주휴일 내지 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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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해보시고,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 임금 구성항목이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있거나,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선생님께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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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로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사내규칙에 간주근로제라는 것이 있거나,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토요일근무로인하여 급여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게 될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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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도과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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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월급이 평일근로에 대한 부분만으로 책정이 된 경우라면 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월급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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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대해서는 무급휴무일로 정했으므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급액수가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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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미리 토요일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별도로 수당지급해야합니다.

    2.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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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토요일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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