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토요일은 근무는 필요 시 로 명시 되있으며
정해진 월급 이외에는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 출근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