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월급제 토요일 근무에 대해
중소기업에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토요일은 근무는 필요 시 로 명시 되있으며
정해진 월급 이외에는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 출근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시간과 월급을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당연히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 등에서 이미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일을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토요일은 근무는 필요 시 로 명시 되있으며
정해진 월급 이외에는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 출근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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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토요일 수당이 이미 계산되어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월급여 이외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토요일 근무를 전제하지 않고 월급여액을 책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 외 근무에 해당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주휴일 내지 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해보시고,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 임금 구성항목이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있거나,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선생님께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로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사내규칙에 간주근로제라는 것이 있거나,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토요일근무로인하여 급여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게 될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도과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월급이 평일근로에 대한 부분만으로 책정이 된 경우라면 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월급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대해서는 무급휴무일로 정했으므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급액수가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미리 토요일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별도로 수당지급해야합니다.
2.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토요일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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