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해보시고,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 임금 구성항목이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있거나,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선생님께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