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4일, 주3일이 결근에 의하여 근로일수가 줄어든 것이 아닌, 본래의 소정근로일이고 이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