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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가젤148
태평한가젤14822.03.26

주5일근무인데, 주4일이있는 주는

주5일근무입니다.

근데 한달에 마지막주라던지, 첫째주같은경우는

주4일, 주3일만 있는 주도 있는데

그럴경우 주휴수당지급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예를들면 3월 마지막주도

28 29 30 31 이렇게 주4일있는데

이 주는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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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4일, 주3일이 결근에 의하여 근로일수가 줄어든 것이 아닌, 본래의 소정근로일이고 이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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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의 경우에는 "1주"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해당 월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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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면

    월 평균 주수로 해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급제의 경우 주마다 개근여부를 따져서 지급되는 바,

    다음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주휴수당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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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주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는지로 계산하는 것인바, 3월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3/28 - 4/1)를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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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산정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의 마지막 주에는 해당 주의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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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3월 28, 29, 30, 31 4월 1일까지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음달까지 이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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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첫째주에 화요일에 입사하여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 주에는 월~금요일에 개근했더라도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퇴사하여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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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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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인가요? 월급제는 구체적인 주휴일의 수를 따지지 않고 매달 고정적인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어떤 요일로 정했는지에 따라서 해당월의 주휴수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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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한주 근로시간에 4.345를 곱하여 한달 월급을 계산한 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가 3일 4일이더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동일한 월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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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합니다. 월단위와는 무관합니다.

    사례의 경우 3월 마지막주에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근무하면 4월 3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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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라면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별도로 자투리 주에 관한 주휴수당은 다투지 않습니다.

    2. 다만 시급제의 경우 금월에 반영하거나 익월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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