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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현 직장 기본급 200 + 야간수당 50을 지급 받고 있는데 (근로명세서에는 250, 실수령액은 250에서 세금 떼고 받음) 연차수당은 250에 대한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는 건가요 실수령액에서 시급을 따져서 받는 걸까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한 뒤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2. 현재 야간근무가 전혀 없는데 기본급 200, 야간수당 50으로 지급 받고 있는데 기본급 250이 아니라 기본급 200, 야간수당 50으로 회사에서 주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야간근무가 없는데도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50만원으로 적혀 있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시급을 통해 계산되는데, 기본급은 통상시급을 위한 통상임금이고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 입장에서 통상시급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임금구성항목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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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연장 시 계속 근로하면 입사일부터 1년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음 계약기간과 그 다음 계약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처음 계약을 체결한 기간(2021. 07.)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기에 2022. 08. 퇴사자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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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후에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언제까지 사직원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꼭 바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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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그럼 저의 경우에는 3월, 2월, 1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건지→1/20부터 4/19(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근무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2. 기본급 외의 추가 수당과 성과급도 모두 퇴직금에 반영되는건지→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인 금품은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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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재직 퇴사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즉, 1년)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임금인바, 귀 질의와 같이 1년이 되기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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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1달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1.사용자(사업주)가 사직서에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면 30일 을 꼭 채워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없다면 30일의 기준이 아닌, 민법 상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Q2.제가 민법제 660조 2항에 해당되는사항인가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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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늦게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지급 관련하여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익월 말일에 지급하겠다고 정하여져있고, 그에 동의하였다면 귀 질의와 같이 2월 근로의 대가를 3월 말에 지급받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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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안에 화장실가는 시간도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바, 일반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휴게시간에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사 사정에 따라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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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ㅜㅠㅠㅠ (노동부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 네 맞습니다.2. 21.06.05 부터 22.01.28까지 80프로 만근이 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동안 근로에 대한 연차발생은 없는지 ? or 21.06.05 부터 22.06.04 까지 80프로 만근이 되지 않으므로 1달 만근 기준 산정 7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되는지?→ 전자와 같이 해당 기간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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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2시간 일8시간 코로나 무급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인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때 한 주 전부를 쉰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포함하여 월급에서 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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