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ㅜㅠㅠㅠ (노동부 기준)
입사일 : 17.06.05
퇴사일: 22.01.28까지 근무 (22.02.01)
이 분은 근로기준법 입사일 기준 퇴사시 계산될 연차가 몇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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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17.06.15 ~ 18.05.05 : 11개 (월차발생)
( 1년미만 월차 11개분 미 사용분 소멸 - 이유:입사일로부터 1년안에 사용해야 함)
1년차 18.06.05 : 15개
2년차 19.06.05 : 15개
3년차 20.06.05 : 16개
4년차 21.06.05 : 16개
5년차 22.06.05 이므로 미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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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만,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이라고 하여 여쭤봅니다.
1.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
2. 21.06.05 부터 22.01.28까지 80프로 만근이 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동안 근로에 대한 연차발생은 없는지 ? or
21.06.05 부터 22.06.04 까지 80프로 만근이 되지 않으므로 1달 만근 기준 산정 7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