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자의 겸직을 금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포괄적, 전면적으로 겸직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까지 금지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전면적으로 기업이 겸직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손해배상 청구조항이 있으며 실제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문제가 발생 시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을 시 회사와 충분히 협의 해볼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