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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갈기쥐187
늘씬한갈기쥐18722.03.23

계약서에 겸직을 금지할 경우 겸직했을 때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어학원에 근무하는 강사입니다.

계약서상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몰랐던 상태로

겸직을 하였고, 회사에서 알았을 경우 손해배상을

어떤식으로 청구 할 수 있는지? 겸직이 가능하게

계약을 변경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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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겸직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겸직이 이루어진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4.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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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겸직금지조항에 따른 겸직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그 자체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은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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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몰랐던 상태로

    겸직을 하였고, 회사에서 알았을 경우 손해배상을

    어떤식으로 청구 할 수 있는지? 겸직이 가능하게

    계약을 변경할 수는 없나요..?

    겸직으로 인해 본업에 야기된 피해를 사업주가 입증해서

    별도 민사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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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학원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겸직으로 인하여 학원에 민사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학원에 전혀 피해를 준 것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겸직이 적발될 때에도 시말서 정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계약 변경은 개인이 혼자 할 수는 없으며 학원장님과 겸직에 대하여 의논하여 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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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겸직 가능여부는 귀 사업장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겸직이라는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겸직은 주로 4대 보험 이중 납부 등으로 회사에 알려지게 되면, 이중취업인 경우 4대보험은 임금 및 근로시간이 높은 순으로 우선취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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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겸직에 대해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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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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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은 유효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을 변경하려면 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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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겸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경업에 해당하지 않는이상 손해배상의 문제는 크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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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자의 겸직을 금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포괄적, 전면적으로 겸직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까지 금지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전면적으로 기업이 겸직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손해배상 청구조항이 있으며 실제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문제가 발생 시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을 시 회사와 충분히 협의 해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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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 및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손해액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겸직이 가능하도록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겸직금지 조항의 근거가 근로계약서라면 사용자와 합의를 해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거 조항이 취업규칙에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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