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월,수,금 일주일에 3일 근무하시는 단시간 간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을 어떻게 기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통상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인데. (일주 40시간기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수, 금 24시간 으로 계산해서
24시간 * 4.345주 = 104.28 이렇게 기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인데. (일주 40시간기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수, 금 24시간 으로 계산해서
24시간 * 4.345주 = 104.28 이렇게 기록을 해야 하는건가요?(24+4.8(주휴)) x 4.345=125.136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3일(1일 8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총 125.15시간(24시간x4.3452주 + 4.8시간x4.3452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4시간 * 4.345주 = 104.28 이렇게 기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주 근로시간 x 4.345를 한 것이 한달 근로 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수, 금 24시간 으로 계산해서
24시간 * 4.345주 = 104.28 이렇게 기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네, 그렇게 작성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주5일, 일 8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주3일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125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 때, 1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 (24시간+24/5)*4.345주= 125.136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일 별 근로시간을 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을 산출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므로 그것에 부합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사례에서 제시한 방식대로 하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을 기재하게 됩니다.
임금산정을 위한 월 평균 유급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유급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9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 입니다. 따라서 한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24 + 4.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된
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근로계약서에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반드시 월 단위로 적시를 할 필요는 없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24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맞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된 것처럼 위 24시간에도 별도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345주를 곱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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