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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황로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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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월,수,금 일주일에 3일 근무하시는 단시간 간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을 어떻게 기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통상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인데. (일주 40시간기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수, 금 24시간 으로 계산해서
24시간 * 4.345주 = 104.28 이렇게 기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인데. (일주 40시간기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수, 금 24시간 으로 계산해서
      24시간 * 4.345주 = 104.28 이렇게 기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24+4.8(주휴)) x 4.345=125.136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3일(1일 8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총 125.15시간(24시간x4.3452주 + 4.8시간x4.3452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4시간 * 4.345주 = 104.28 이렇게 기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주 근로시간 x 4.345를 한 것이 한달 근로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수, 금 24시간 으로 계산해서
      24시간 * 4.345주 = 104.28 이렇게 기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 네, 그렇게 작성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주5일, 일 8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주3일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대략 125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 때, 1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 (24시간+24/5)*4.345주= 125.136시간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일 별 근로시간을 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을 산출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므로 그것에 부합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사례에서 제시한 방식대로 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을 기재하게 됩니다.

      임금산정을 위한 월 평균 유급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유급시간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9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 입니다. 따라서 한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24 + 4.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된

      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근로계약서에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반드시 월 단위로 적시를 할 필요는 없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24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맞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된 것처럼 위 24시간에도 별도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345주를 곱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