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 때, 1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 (24시간+24/5)*4.345주= 125.13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