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2016. 3. 14.일자로 입사하였고,
2022. 2. 28.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부터 회계년도 기준이라 1월자로 연차가 발생하였고, 작년기준 16개 연차가 있었습니다.
올해(2022년 1.1)에 연차가 발생하였으면 현재 퇴사 시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