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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비둘기15
매끈한비둘기1522.03.24

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2016. 3. 14.일자로 입사하였고,

2022. 2. 28.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부터 회계년도 기준이라 1월자로 연차가 발생하였고, 작년기준 16개 연차가 있었습니다.

올해(2022년 1.1)에 연차가 발생하였으면 현재 퇴사 시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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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8년도 부터 회계년도 기준이라 1월자로 연차가 발생하였고, 작년기준 16개 연차가 있었습니다.

    ---------------

    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거나,

    미사용분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1.1 이후에 1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미 작년 1년간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한 것이니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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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잔여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퇴사시까지 소진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입사일기준 연차유급휴가와 정산하는 경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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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작년 근로의 대가로 확정적으로 받는 것이므로 올해 1.1.에 받은 휴가도 2.28.에 퇴사하여 잔여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 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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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연차휴가는 모두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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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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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연차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전에 발생한 3년 동안의 연차는 모두 퇴직금과 함께 수당명목에 포함되어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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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2.28.퇴사 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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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일 기준보다 많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하며, 회계일 기준보다 적을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일 기준으로 그대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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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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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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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취업규칙 등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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