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연차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전에 발생한 3년 동안의 연차는 모두 퇴직금과 함께 수당명목에 포함되어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