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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비둘기15
매끈한비둘기15
22.03.24

퇴직 후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2016. 3. 14.일자로 입사하였고,

2022. 2. 28.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부터 회계년도 기준이라 1월자로 연차가 발생하였고, 작년기준 16개 연차가 있었습니다.

올해(2022년 1.1)에 연차가 발생하였으면 현재 퇴사 시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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