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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진도개18
고상한진도개1822.03.24

주32시간 일8시간 코로나 무급시

주32시간 일8시 근무 월급은 151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 격리로 쉬게되었는데 무급으로 하신다고하네요ㅠ

그럼면 일요일도 일수로 쳐서 월급을 빼는건가요?

일요일까지 총8일을 쉬게됩니다 그러면 급여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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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32시간 일8시 근무 월급은 151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 격리로 쉬게되었는데 무급으로 하신다고하네요ㅠ

    그럼면 일요일도 일수로 쳐서 월급을 빼는건가요?

    일요일까지 총8일을 쉬게됩니다 그러면 급여는 얼마인가요?

    >> "월급여/월일수*(월일수-8일)"로 지급됩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무급으로 처리한 때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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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기간 중

    근로일수와 주휴일 만큼 무급처리가 가능하므로 해당 일수만큼 일할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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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처리시 일할 계산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쉰 기간은 역일상 분자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통상 월급 × 23 / 31 으로 많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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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지 않게되는 경우라면 주휴일 또한 무급으로 처리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통상시급 x 8 x 무급일수"의 산식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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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근로자의 경우 중간에 무급휴무가 있을 시 해당 달은 일할계산으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날짜를 알 수 없어 예시를 들자면

    3월 1일 ~ 3월 10일 근무, 3월 11일 ~ 3월 18일 코로나, 3월 19일 ~ 3월 31일 근무라 가정할 때

    31일 - 8일 / 31일 x 151만원이 질문자님의 일할계산된 월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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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때 한 주 전부를 쉰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포함하여 월급에서 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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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기간으로 인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로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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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한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 임금도 포함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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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요일은 근무일이 아니므로 일할계산시 빠져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월급 151만원에 3월의 역일수인 31일을 나누고, 24일을 곱하여 일할계산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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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로나 무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이 충족되지 않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월급에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제한 나머지를 월급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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