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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홍학133
태평한홍학13322.03.24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일 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회계기준일은 3월 입니다.

직원이 입사 15.07.20 후 22.04.04퇴사 예정 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중이며, 퇴사로 인해 연차 재정산 해본결과

입사일 기준 연차일 수 대비 회계 기준 연차일 수 5.5일을 초과 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회사의 회계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일 수를 서로 비교하여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 원칙 이라도 되어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퇴사 시

회계일 기준 연차 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부족하면 보상해줘야 하고

회계일 기준 연차 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를 초과 하면 정산없음 이란 말인데

위와같이 5.5일을 더 사용 했음에도 일수 만큼 정산급여에서 차감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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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 연차 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를 초과 하면 정산없음 이란 말인데

    위와같이 5.5일을 더 사용 했음에도 일수 만큼 정산급여에서 차감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내규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산정한 것보다 초과사용했더라도

    회계연도 산정한 기준내에서 사용한 경우라면 정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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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 연차 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부족하면 보상해줘야 하고 회계일 기준 연차 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를 초과 하면 정산없음 이란 말인데 위와같이 5.5일을 더 사용 했음에도 일수 만큼 정산급여에서 차감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 귀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나, 5.5개가 입사일 기준 재산정한 연차휴가를 상회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된 연차휴가라면 이를 사용했더라도 임금에서 차감하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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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 연차 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부족하면 보상해줘야 하고

    회계일 기준 연차 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를 초과 하면 정산없음 이란 말인데'

    질문자님처럼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회계년도 연차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해 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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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 시점에서 회계일 기준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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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한 경우라면 설사 입사일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차이일수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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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보다 더 많더라도 별도로 연차수당을 공제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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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가 되므로 5.5개의 공제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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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계연도 연차휴가의 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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