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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 06.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4.0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입니다.2019. 06. 01. - 26개2020. 06. 01. - 15개2021. 06. 01. - 16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바, 이때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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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을 퇴사예정일로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의 특수한 사정(연차 사용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촉진하지 않았음을 전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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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 시 다음 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총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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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연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편, 4대보험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신고(취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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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1. 04 입사한 근로자의 현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입사일 기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15개)입니다.귀 근로자께서 퇴사시점인 2022. 5.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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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지나서 재계약 요청,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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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 따른 월 총 근로시간은 226.4시간(월 6회 휴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 기준 최저임금은 2,073,65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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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근로수당계산하는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회사간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공휴일의 근로는 소정근로이어서 1번과 같이 2.28. 유급, 3.1. 역시 유급(기본)으로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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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21.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3)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촉진 안하였음을 전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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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휴가처리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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