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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레아92
곰살맞은레아9222.03.19

5인이상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작년1월에 입사했습니다 퇴사는 이번년도 3월입니다

작년까지는 합의하에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했습니다 그때도 5인이상 사업장이였구요

이번년도부터는 연차를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제가 이번년도 1월에 1년이상 재직했으니 연차가 15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그럼 3월퇴사시 15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법이 바껴서 연차에대한 문의를 직원들끼리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안하셔서 못듣고 일단 퇴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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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1월 입사하셨으므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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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럼 제가 이번년도 1월에 1년이상 재직했으니 연차가 15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그럼 3월퇴사시 15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법이 바껴서 연차에대한 문의를 직원들끼리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안하셔서 못듣고 일단 퇴사를 했습니다.

    ------------------------

    네. 맞습니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그중 11개는 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했는데,

    이것을 연차휴가대체합의서(근로자대표와 회사가 합의)에 의해서 대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는 빨간날과 대체하지 못합니다.

    올해 1월에 15개가 발생했으니,

    사용하지 못했다면,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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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연차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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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의 입사일에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5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월 퇴사시 사용한 것이 없다면 모두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와 이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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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14~2022.1.13(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1.1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2023.1.13까지 사용해야 하는 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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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러겠습니다.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15일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규나 출근율 혹은 기타 사정 및 상황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일수의 발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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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후로는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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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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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이상사업장도 공휴일적용을 받아 연차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 맞으며, 입사 1년이 경과하여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이후 한번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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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1일 입사라고 가정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1.01. ~ 2021.12.31. : 11개

    2022.01.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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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15일이 발생하는게 맞으며, 올해부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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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남은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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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재직했으므로 연차가 15개이상 생기는 것이 맞고,

    퇴사시 금품청산 조항에 따라 미사용수당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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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올해 1월에 연차유급휴가 15개를 부여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작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올해 3월에 퇴직하여도 이 15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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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21.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3)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촉진 안하였음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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