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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그늘나비282
조용한그늘나비28222.03.18

연차수당 궁금해요!!!! 가르쳐주세요

제가 2018년도 2월말부터일해서 4년째 일하고있어요!

이번 4월에 퇴사하게 되었구요 5인이상 회사입니다.

연차는 작년2021에는 3개였고 이번 2022에는 연차가 16개가 생겼어요 근데 나갈려니까 과장님이 연차4개만 쓰고 가라고하네요 12개 못쓰고 나가는데 이거에 대해 연차수당 받고 나갈수있나요? 이번년도 1월부터 연차16개 시행이였구요 4월16일퇴사면 1년 80프로 못채우고 가는거라서 못받는건가요?ㅠㅠ 도와주세요 노동법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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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8. 02. 말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매년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 02. 말 : 26개

    2020. 02. 말 : 15개

    2021. 02. 말 : 16개

    2022. 02. 말 : 16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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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사 전까지 잔여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잔여 연차는 모두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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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2.~2022.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2.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1년이 되는 2023.2.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일 중 기 사용한 2일을 차감한 나머지 1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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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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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2년 2월의 입사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이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요건으로 한 것이므로 발생 이후의 출근율은 관계 없습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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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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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8.02.28. ~ 2019.02.27. : 11개

    2019.02.28. ~ 2020.02.27. : 15개

    2020.02.28. ~ 2021.02.27. : 15개

    2021.02.28. ~ 2022.02.27. : 16개

    2022.02.28. ~ : 16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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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면 2022년 2월 말 입사일이 지나 계속 근로하는 시점에 2021년 2월말~2022년 2월까지의 근로의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해당 연차는 발생 시점 이후 1년간 사용이 가능 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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