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없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21.3.16입사
22.3.25퇴사입니다..
여기 노무사님들께 여쭤본바로는 연차가 26개 생긴다는데 회사측에 물어보니 원래 안준다는식으로 말하네요..
평소 연차쓰라는 말도 없었고 거의 안쓰는분위기..
였어서 분위기상 쓰지못했고 퇴사하면 주겠거니 했는데 없다니까 황당하네요..
근로계약서 살펴보니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1. 혹시 신고하게 되면 받을수있는거같은데요..걱정이 많은 성격이다보니 사측에서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보복성으로 손해배상청구한다 뭐그런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순조롭게?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또 퇴사후 연차수당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간혹 안줄려고하는건지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는경우도 있다는데요..급여명세서 항목에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은 있지만 연차수당항목은 없어요..급여포함이 정당한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급여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세후210을 준다해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혹시 신고하게 되면 받을수있는거같은데요..걱정이 많은 성격이다보니 사측에서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보복성으로 손해배상청구한다 뭐그런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순조롭게?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관련 내용은 다른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 퇴사후 연차수당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11개=만 1년이 되는 시점, 15개=퇴사일)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3. 간혹 안줄려고하는건지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는경우도 있다는데요..급여명세서 항목에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은 있지만 연차수당항목은 없어요..급여포함이 정당한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급여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세후210을 준다해서 받았어요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별도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혹시 신고하게 되면 받을수있는거같은데요..걱정이 많은 성격이다보니 사측에서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보복성으로 손해배상청구한다 뭐그런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순조롭게?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또 퇴사후 연차수당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3. 간혹 안줄려고하는건지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는경우도 있다는데요..급여명세서 항목에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은 있지만 연차수당항목은 없어요..급여포함이 정당한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급여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세후210을 준다해서 받았어요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이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월 그병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복성 손해배상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명확치 않으나, 사측에 손해를 끼친 사항이 없다면 별도로 걱정하실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언제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연차수당 항목이 없다면 급여포함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연차유급휴가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액 입증이 어렵고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는 단순 협박용으로 그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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