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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상사조132
떳떳한상사조132
22.03.18

연차수당 없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21.3.16입사

22.3.25퇴사입니다..

여기 노무사님들께 여쭤본바로는 연차가 26개 생긴다는데 회사측에 물어보니 원래 안준다는식으로 말하네요..

평소 연차쓰라는 말도 없었고 거의 안쓰는분위기..

였어서 분위기상 쓰지못했고 퇴사하면 주겠거니 했는데 없다니까 황당하네요..

근로계약서 살펴보니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1. 혹시 신고하게 되면 받을수있는거같은데요..걱정이 많은 성격이다보니 사측에서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보복성으로 손해배상청구한다 뭐그런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순조롭게?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또 퇴사후 연차수당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간혹 안줄려고하는건지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는경우도 있다는데요..급여명세서 항목에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은 있지만 연차수당항목은 없어요..급여포함이 정당한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급여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세후210을 준다해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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